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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하이브리드 차량도 사용할 수 있을까?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은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절대 주차 불가!
구분 요약
-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만 가능.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전압 기준 미달로 제외. (전압 60V 초과 기준)
- 충전구역 (충전 전용): 오직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가능. 완속·급속 충전 시간 초과 시 과태료 대상
벌금 기준 정리
일반차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 약 10만 원 |
충전 완료 후 허용 시간 초과 주차 | 급속: 2시간 / 완속: 14시간 (하이브리드는 7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2026년 시행 예정) |
10만 원 |
구획선 훼손 등 고의 방해 행위 | 표시 훼손, 시설 방해 등 | 최대 20만 원 |
※ 2025년 8월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 충전 시 7시간 초과 주차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는 기존처럼 14시간 기준)
※ 일부 보도에서는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언급되나, 대표적인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신고 & 단속 정보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가능
- 단속 대상: 명확한 충전구역 표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사진 증빙 필수: 차량번호, 시간, 충전구역 표시 포함된 사진 필요
요약 정리
-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사용 가능
-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라도 주차 불가
- 허용된 충전 시간(전기차: 2h/14h, 하이브리드: 7h)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정확한 표기와 증빙 사진이 신고 성공률을 높이는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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