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해당 제도가 없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이 곧바로 생기는 만큼, 자영업자일수록 퇴직 준비는 더욱 절실하다. 지금부터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퇴직 준비 제도와 절세 전략,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본다.
자영업자에게 퇴직금 제도가 없는 이유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자영업은 소득의 변동성, 업종의 수명, 폐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 이후 생계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퇴직을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의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자영업자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나중에 준비하겠다’며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활용 가능한 퇴직준비 제도
자영업자의 대표적 퇴직금 대안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 5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은퇴·사망 시 공제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세금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적은 시기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휴업 중인 자영업자도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이들 제도는 상호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이 자리 잡은 뒤에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나 IRP는 복리 이자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산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은 연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올해 안에 가입하고 납입을 시작해야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폐업 후 뒤늦게 준비해도 소득이 없거나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1인 자영업자처럼 퇴직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공제제도가 거의 유일한 퇴직금 대안이 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은퇴 시점과 목표 자금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며, 퇴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과 동시에 노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당장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비교해보고,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퇴직금은 준비하는 자의 자산이다.
결론: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 자영업자일수록 퇴직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노란우산공제, IRP, 연금저축 등을 조기에 병행 운영하면 절세와 자산 축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뎌보자.